등기권리증 재발급 분실 시 불가능하다

일명 땅문서, 집문서로 불리던 등기권리증, 예전보다 그 중요성은 살짝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중요한 서류중 하나입니다.

부동산 매매 후 소유권 이전 시 등기권리증이 필요합니다. 이 문서는 등기소에서 발급되는 등기완료증명서를 말하며, 해당 서류를 소유하면 그 권리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 등기권리증은 건물의 소유권 이전이나 담보 대출 등의 상황에서 사용됩니다.

등기권리증에는 일련번호와 비밀번호가 있는 보안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습니다. 이 보안스티커에는 고유한 번호와 비밀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자신만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.

따라서 근저당권 설정이나 소유권 이전 시에는 보안코드를 사용하여 거래를 진행합니다. 등기권리증은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분실 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.

그러나 등기권리증은 이미 발급받은 계약서를 분실한 경우에 재발급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. 등기권리증은 부동산을 처음 취득할 때에만 발행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분실 시에는 다른 방법으로 등기권리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.

재발급 대신에는 등기소에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확인 절차를 거치는 방법이 있습니다. 또는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확인서면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. 그러나 확인서면은 일회성이므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, 수수료도 발생합니다.

등기권리증은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서류이므로 보관과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. 분실로 인해 업무상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

즉, 등기권리증을 분실 시 재발급은 불가하며, 확인서면으로 대체가 가능하지만 1회성이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 계속 확인서면 법무사사무실을 통해 위임받아야 한다는점, 비용 및 시간적으로 손해이기 때문에 반듯이 잘 보관해야 하겠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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